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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전월세 신고 의무화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중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신고제도’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라고 불리며, 실거래 정보 투명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신고 대상 –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①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대상 ②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대상 ③ 기타 임대료+보증금 조합이 기준 초과할 경우
즉, 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함께 신고 책임이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3. 신고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임대차 신고 메뉴 이용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필수 입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계약 체결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 현장에 구비된 신고서 양식에 정보 입력
신고 시 입력해야 할 주요 항목:
- 임대인·임차인 정보(본인 확인 필수)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및 주소 등 계약 관련 사항
🔎 참고: 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수 방식이 일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 권장
4. 과태료 규정 – 미신고 시 불이익은?
미신고, 지연 신고(30일 초과), 또는 허위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 다만,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 상한이 현행의 20%~50% 수준으로 감경될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 과태료 상한 100만 원 → 20만~50만 원 수준으로 조정 가능성

5. 왜 시행하나요? –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 확보
- 임대료·보증금의 시장 흐름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고
- 임차인의 권리 강화
- 계약 정보가 신고되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적 권리 행사 용이
- 불법 계약·탈세 등 차단
- 허위·미신고 방지, 임대차 전수 데이터로 세금·부동산정책에 활용
6. 기대 효과 –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
임차인 보호 강화 | 공식 신고된 계약서 바탕으로 권리 행사, 분쟁 최소화 |
임대시장 투명성 | 실제 시장 임대료·보증금 데이터 확보, 가격 안정성 효과 기대 |
정책 근거 강화 | 정부의 주택·임대 정책 수립 시 실거래 정보 활용 |
비정상적 계약 억제 | 허위, 무신고 계약 차단 → 세금 회피·사기 예방 |
7. 체크리스트 – 신고 절차 요약
- 계약 체결 시점 체크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인가?
- 30일 이내 신고 준비 –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방법 확인
- 신고 완료 후 확인 – 신고 처리 완료 여부와 접수증 확보
- 계도기간 내 신고 필요 –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신고
- 과태료 규정 숙지 – 계도기간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8. 마치며 – 놓치기 쉬운 핵심 요약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 신고 방법은 온라인 RTMS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책임 공유.
- 계도기간 종료 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또는 경고 처리 가능하며, 이후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제도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 투명성 증가·임차권 보호 강화 등 여러 긍정 효과 기대.
✅ 실행 가이드
-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신고는 RTMS(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 접수증을 꼭 보관하고 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 2025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이므로 이 기간 내 잘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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