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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면 시행! 꼭 확인하세요

by k사회복지사 202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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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 전월세 신고 의무화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중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신고제도’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라고 불리며, 실거래 정보 투명화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신고 대상 –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① 전세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대상 ②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대상 ③ 기타 임대료+보증금 조합이 기준 초과할 경우

즉, 이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은 필히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함께 신고 책임이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3. 신고 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임대차 신고 메뉴 이용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필수 입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계약 체결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
  • 현장에 구비된 신고서 양식에 정보 입력

신고 시 입력해야 할 주요 항목:

  • 임대인·임차인 정보(본인 확인 필수)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및 주소 등 계약 관련 사항

🔎 참고: 신고 시스템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수 방식이 일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 권장 


4. 과태료 규정 – 미신고 시 불이익은?

미신고, 지연 신고(30일 초과), 또는 허위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과태료: 4만 원 ~ 100만 원
  • 다만, 2025년 5월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과태료 상한이 현행의 20%~50% 수준으로 감경될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예: 과태료 상한 100만 원 → 20만~50만 원 수준으로 조정 가능성

출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 카드뉴스 / 은평구청 홈페이지

5. 왜 시행하나요? –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1.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 확보
    • 임대료·보증금의 시장 흐름 파악 및 정책 기초자료 제고
  2. 임차인의 권리 강화
    • 계약 정보가 신고되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적 권리 행사 용이
  3. 불법 계약·탈세 등 차단
    • 허위·미신고 방지, 임대차 전수 데이터로 세금·부동산정책에 활용

6. 기대 효과 –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나?

임차인 보호 강화 공식 신고된 계약서 바탕으로 권리 행사, 분쟁 최소화
임대시장 투명성 실제 시장 임대료·보증금 데이터 확보, 가격 안정성 효과 기대
정책 근거 강화 정부의 주택·임대 정책 수립 시 실거래 정보 활용
비정상적 계약 억제 허위, 무신고 계약 차단 → 세금 회피·사기 예방
 

7. 체크리스트 – 신고 절차 요약

  1. 계약 체결 시점 체크 –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인가?
  2. 30일 이내 신고 준비 – 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접수 방법 확인
  3. 신고 완료 후 확인 – 신고 처리 완료 여부와 접수증 확보
  4. 계도기간 내 신고 필요 –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반드시 신고
  5. 과태료 규정 숙지 – 계도기간 이후에는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8. 마치며 – 놓치기 쉬운 핵심 요약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 신고 방법은 온라인 RTMS 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 있으며,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책임 공유.
  • 계도기간 종료 전 신고하면 과태료 경감 또는 경고 처리 가능하며, 이후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 제도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 투명성 증가·임차권 보호 강화 등 여러 긍정 효과 기대.

✅ 실행 가이드

  1. 계약이 “전월세 신고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2. 계약체결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3. 신고는 RTMS(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 가능합니다.
  4. 접수증을 꼭 보관하고 신고 상태를 확인하세요.
  5. 2025년 5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이므로 이 기간 내 잘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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