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분양·임대 등)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매년 신청을 받아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공급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분양 및 임대)로, 신청 대상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자
다음 중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5·18 민주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배우자
- 참전유공자 본인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 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공무원 및 그 유족
✅신청 필수 조건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의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
- 임대아파트 등 특별공급 지원(동, 호수 당첨자 발표) 후 3년이 지난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 「재외국민등록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람
✅신청 시기 및 방법
-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신청/접수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예우보상/대부지원 메뉴) 및 나라사랑 신문 공고
- 대부지원 - 지원안내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주택우선공급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입증서류 (해당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대부지원 - 지원안내 - 예우보상 - 국가보훈부
122 2025년도 보훈업무 시행지침(제대군인 대부지원 및 주택지원) hwpx 파일 첨부 제대군인일자리과 2025-04-11 2,931 121 2025년 제대군인 주택 우선공급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 hwpx 파일 첨부 제대군인일
www.mpva.go.kr
- 2025년 공고 예시
- 전년도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 1회 신청해 두면 계속 점수가 올라감
- 분양→임대, 임대 →분양으로 변경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기한 내에 변경 신청
-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 분양은 평생 1회만 가능함
- 분양/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청약신청 방법
- 연초에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을 합니다.
- 수시로 보훈청에 분양아파트 공고를 확인합니다.
- 저는 서울지방보훈청 네이버블로그에서 확인했습니다.
- 서울지방보훈청 블로그 바로 가기 : 특별공급(분양) 안내, 서울지방보훈청의 든든한.. : 네이버블로그
- 아파트 공고문에 기재된 해당 보훈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공급에 지원신청합니다.
- 결과를 기다리면 문자가 옵니다. 서울지방보훈청 블로그에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 안내문자의 안내에 따라 청약홈앱에 청약을 합니다.
- 여기서 중요 ! : 예비자라도 꼭 청약홈에서 청약을 해야 당첨자가 본 청약을 하지 않았을 때 기회가 생깁니다.
- 아파트 분양 당첨이 되면 이후 모든 절차는 일반분양자들과 같습니다.(아파트 계약, 집단 대출 등)
서울지방보훈청의 든든한 복지 이야기 : 네이버 블로그
'모두의 보훈'과 '든든한 복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주택 특별공급(수도권)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선정 기준
- 선정 방식
- 배정기준 : 무주택 기간, 희생 및 공헌도, 기지원 여부,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
- 배점표 확인 :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바탕으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추천
-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물량 배정
- 연중 순위번호와 점수가 적힌 문서가 집으로 배달됨 : 예) 김둘리 1050(56점)
- 주택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첨부파일 내려받기
⚠️ 주의사항
- 임대/분양 중복신청 불가
- 부정청약자 등 공급질서 교란자는 제한
- 신청 후 주소 변경 시 반드시 신고
- 이전 당첨 이력 있는 경우 3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일부 주택 소유도 무주택 인정 가능 (60㎡ 이하, 공시가격 기준 충족 시)
📞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 1577-0606
- 관할 보훈지청: 주소지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정리: 6.25 전쟁,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도 아파트 분양/임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유공자분들처럼 참전유공자분들도 민간 아파트 분양과 공공임대아파트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보통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었고 4년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부모님의 아파트 분양신청을 대리로 해드렸습니다.
매년 초에 국가보훈부에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두셔야 순위 점수가 쌓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주신 모든 참전 유공자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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