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청년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같은 금액을 매칭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참가자가 2~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목표 자산의 2배를 모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운영기관: 서울특별시
- 시행년도: 2015년부터 지속 시행 중
-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 청년
- 계좌 유형: 2년형 또는 3년형 선택 가능
- 지원 방식: 본인 저축금액 15만 원 → 서울시가 동일 금액 매칭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미래대비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함
-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 내용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5만 원 | |
매칭지원액 | 15만 원 | |
총적립금 | 2년: 720만 원 3년: 1,080만 원 |
이자 별도 |
예: 3년간 15만 원씩 저축 시
→ 본인 적립금 540만 원 +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 = 총 1,080만 원 + 이자 별도
✅ 신청 자격 요건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민 및 외국국민 신청불가) |
② 나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 (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 |
③ 근로 여부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 |
④ 소득 조건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
⑤ 가구 기준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준이나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
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압류자 중 통장 및 금융중도해지(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
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붙임1 참조
④ 사기·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⑤ 군 의무 복무 중인 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단, 입영 전(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청년통장 선발 제외
📄신청접수
○ 선발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0.(금) 18:00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PC만 신청 가능)
- 접수처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접수 시작일과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자 증가로 접속 지연에 유의(추가 연장 불가)
- 제출 서류의 미비, 누락, 비밀번호 등으로 식별 불가 시 선발 제외되므로 유의(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 기간 동안 수정 가능)
🎯선발방법
○ 1차 심사 : 신청 자격 적합 확인 및 서류 심사
○ 2차 심사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 항목: 신청인 본인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청소년 시설 퇴소 및 학교 밖 청년
⑦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⑧ 부·모(기혼시 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 적합이더라도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선정자 발표
○ 선정자 발표 : 2025. 11. 4.(화)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 선정자 이행 사항(참가자 등록 절차)
①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약정 진행
② 신한은행 본인명의 입출금 계좌 개설 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적금 계좌 개설
- 선정자 발표 후 7일 이내에 약정 미완료 및 계좌 개설 미실시는 포기로 간주
→ 포기자 등 발생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안내
○ 참가자 의무사항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등본상 주소지 서울시 외 지역 변경시 중도해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및 저축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시, 즉시 최종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암호 설정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 제외되며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 후 참가자의 약정이행사항(중복가입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약정서에 의하여 중도 해지되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적립금을 수령한 경우 매칭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선정 이후 문자(SMS) 안내된 기간 내 통장 개설 및 약정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포기로 간주하며 별도의 추가 안내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 공고문에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2. 근로인정 증빙 서류 종류가 있으니 다운받아서 꼭 확인해 보세요
🌟 참여자 혜택
- 자산 2배 형성 기회: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1,000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음
- 금융교육 제공: 재무설계, 소비관리, 신용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 참여
- 목표 설정 유도: 창업, 주거, 결혼, 교육 등 구체적인 사용 목적 기반 저축
-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형성: 또래 청년들과 교류 및 정보 공유 가능
📞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Q&A
- Q.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정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하지만,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다른 자산형성 통장과 중복 가능할까요?
A. 대부분 중복 참여는 불가하므로, 지원 전 반드시 조건 확인 필요합니다. - Q. 자동이체는 꼭 해야 하나요?
A. 네, CMS 자동이체 방식으로만 운영되며, 납입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대표 복지정책,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자산도 키우고 미래도 준비하세요! 💪✨
🔍 2025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신청 바로가기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account.welfare.seoul.kr
🔍 제출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컴퓨터로 접속 권장)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 초본(전체발급)
주민번호, 병역사항, 주소이전내역 모두 표기
https://www.gov.kr/ ⇒ 주민등록초본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번호 모두표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근로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신청시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검색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신청시 비밀번호 해제 후 업로드
https://total.comwel.or.kr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본인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2년 발급 가능)
25년 원천징수공제신고용, 발급 불가시 소득명세서 요청
http://www.hometax.go.kr ⇒ [개인공인증로그인] ⇒ MY홈택스 ⇒ 소득조회/발급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검색란 사업자등록증명원
■ 세금신고내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세금신고 ⇒ 신고내역 조회/사실증명 ⇒ 전자신고내역 출력
■ 매출집계표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 로그인 ⇒ MY홈택스 ⇒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카드 사용분 등 본기변 합계
■ 고용임금확인서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 게시판 ⇒ 공지사항 ⇒ 모집안내
■ 급여 입금 내역
신청자의 거래중인 은행 홈페이지
입금내역의 회사명, 월급, 급여 등의 표기가 아닌 사업주 또는 관련자의 이름인 경우 근로관계가 가능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추가 제출
■ 플랫폼 업무내역
플랫폼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조회되는 업무 내역
플랫폼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아닐 경우 불인정(개인간 거래)
'아동 청소년 청년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최대 연 50만원!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하세요~ (2) | 2025.06.19 |
---|---|
2025년 여성 1인 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총정리 (0) | 2025.06.18 |
2025년 경기도 청년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받는 방법 총정리 (0) | 2025.06.17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완벽정리 (0) | 2025.05.29 |
2025년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안내(접수 6/9~20) (2) | 2025.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