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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지원 사회복지제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보지 않는 주거급여 신청방법 자녀가 재산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by k사회복지사 2025.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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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생활이 어려운데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재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어렵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해 보세요. 여러 수급급여 중에 유일하게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임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임차가구)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자가가구)을 제공합니다. 아래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2,926,931원 이하
  • 5인 가구: 3,411,932원 이하
  • 6인 가구: 3,871,106원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2.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 임차가구(전·월세 거주자)

임차가구에는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급지(서울특별시):
    • 1인 가구: 330,000원
    • 2인 가구: 360,000원
    • 3인 가구: 420,000원
    • 4인 가구: 480,000원
    • 5인 가구: 520,000원
    • 6인 가구: 560,000원
  • 2급지(경기도, 인천광역시):
    • 1인 가구: 280,000원
    • 2인 가구: 310,000원
    • 3인 가구: 360,000원
    • 4인 가구: 410,000원
    • 5인 가구: 450,000원
    • 6인 가구: 490,000원
  • 3급지(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 1인 가구: 240,000원
    • 2인 가구: 270,000원
    • 3인 가구: 320,000원
    • 4인 가구: 360,000원
    • 5인 가구: 400,000원
    • 6인 가구: 430,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가구: 200,000원
    • 2인 가구: 230,000원
    • 3인 가구: 270,000원
    • 4인 가구: 310,000원
    • 5인 가구: 340,000원
    • 6인 가구: 370,000원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자가가구(자가 주택 보유자)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수선유지급여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경미한 수리): 최대 5,900,000원
  • 중보수(중간 정도의 수리): 최대 10,950,000원
  • 대보수(대규모 수리): 최대 16,010,000원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상태와 수리 필요성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절차가 더욱 원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4.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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