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과 정의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은 가구도, 소득이 낮은 가구도 각각 50%인 지점에서의 중간값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이는 복지제도의 기준선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최초로 정했으며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 예: 2025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200,000원이라면, 1인가구 중 절반은 이보다 더 벌고, 절반은 이보다 덜 번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과 공공 서비스의 수급 자격 판단 기준으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주요 활용 예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수급자 선정 시 기준으로 삼음.
- 예: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 가능.
- 청년, 신혼부부 지원 정책
- 청년 전세자금 대출, 청년 월세 지원 등에서 소득 기준으로 사용.
- 보육 및 교육
- 국공립 어린이집, 무상급식, 교육비 지원 여부 판단 기준.
- 노인·장애인 복지
- 노인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 자격 결정에 활용.
- 긴급복지지원제도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예: 실직, 질병) 시 지원 대상 기준으로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정해질까?
보건복지부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구성원 수별 중위소득을 산출하고, 이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매년 8월 경 고시합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별로 50%, 100%, 150%, 180% 구간을 표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2024년 8월 발표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구간별 표 (단위: 원)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2,805 | 3,225,637 |
주거급여(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0 | 3,411,366 | 3,870,765 |
교육급여(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70% | 1,674,409 | 2,752,861 | 3,517,747 | 4,268,441 | 4,975,734 | 5,645,364 |
80% | 1,913,610 | 3,146,126 | 4,020,282 | 4,878,218 | 5,686,554 | 6,451,844 |
90% | 2,152,812 | 3,539,392 | 4,522,818 | 5,487,996 | 6,397,373 | 7,258,325 |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6 |
110% | 2,631,214 | 4,325,924 | 5,527,888 | 6,707,550 | 7,819,011 | 8,871,286 |
120% | 2,870,416 | 4,719,190 | 6,030,423 | 7,317,328 | 8,529,830 | 9,677,767 |
130% | 3,109,617 | 5,112,455 | 6,532,959 | 7,927,105 | 9,240,650 | 10,484,247 |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9 | 11,290,728 |
150% | 3,588,020 | 5,898,987 | 7,538,030 | 9,146,660 | 10,662,288 | 12,097,209 |
160% | 3,827,221 | 6,292,253 | 8,040,565 | 9,756,437 | 11,373,107 | 12,903,689 |
170% | 4,066,422 | 6,685,518 | 8,543,100 | 10,366,214 | 12,083,927 | 13,710,170 |
180% | 4,305,624 | 7,078,784 | 9,045,635 | 10,975,991 | 12,794,746 | 14,516,650 |
190% | 4,544,825 | 7,472,050 | 9,548,171 | 11,585,769 | 13,505,565 | 15,323,131 |
200% | 4,784,026 | 7,865,316 | 10,050,706 | 12,195,546 | 14,216,384 | 16,129,610 |
※ 출처: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4년 8월 기준)
※ 단위: 월 소득, 세전 가구 전체 총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정보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훈령/예규/고시/지침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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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예시
- 기준 중위소득 100% 값을 기준으로 다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는 2,392,013원(100%값) * 1.5(150%) = 3,588,020원
-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30~50%), 의료급여(40~50%)
- 청년 월세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 정부 양육수당, 기저귀바우처 등: 중위소득 80~180% 기준 다양
✅ 참고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 이는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 복지정책의 소득 기준 판단 기준선입니다.
- 소득 산정 시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복지멤버스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바로 가기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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