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에 이어
오늘은 저소득층 영아가구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제도는
선별적 복지제도로
모든 영아가구에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경제적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하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기들의 경우 하루에도 기저귀를 7-8번 갈기도 하고
수시로 수유를 해야 합니다.
가정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제도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제도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의 만 0~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16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1.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
- 만 24개월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
- 장애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제분유 지원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산모의 질병이나 방사성 요오드 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받는 영아, 한부모, 입양 가정의 영아도 분유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 기저귀 바우처: 월 90,000원
- 조제분유 바우처: 월 200,000원
- 조제분유 추가 지원의 경우 : 110,000원
→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 - 중요 : 출생 60일 이내로 바로 신청하면 24개월치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www.gov.kr)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 신청 시기: 출생 후 24개월 미만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 영아 출생 후 만 2년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4. 지급 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나 조제분유를 자유롭게 구매 - 3개월마다 카드포인트가 발급됩니다.
5. 유의사항
-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 필요
- 지원 기간 동안 영아가 사망하거나 입양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함
포스팅 자세히 읽어보셨나요?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의 마음도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의 마음도 들기 마련입니다.
혹시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임신과 출산이 걱정된다면
정부의 다양한 임신, 출산 지원제도를 찾아보며
지원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은 우리 모두의 세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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