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돌봄 지원사업 개요
아동돌봄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기 돌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 향상과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전문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봐주는 국가 돌봄 지원 서비스입니다.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단(사회복지법인)이 전국 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단
- 서비스제공기관: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지자체 직영 등
- 지원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서비스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신청 가능 (야간·주말 가능)
- 신청 가능 연령: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유형 | 설명 | 주요 대상 |
시간제 돌봄 (일반형) | 돌봄 필요 시간에 따라 예약 | 전 연령 가능 |
시간제 돌봄 (종합형) | 가사 지원 + 돌봄 병행 | 만 36개월 이상 아동 |
영아종일제 | 하루 6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정기 돌봄 | 만 36개월 미만 영아 |
📌 시간제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부터 이용 가능
📌 영아종일제는 매주 정기적으로 계약하여 돌봄 제공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하루 6시간 이상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당 12,1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3. 영아종일제 서비스 유의사항
- 월 정부지원 시간(80~200시간)은 신청 가능시간이므로, 실제 제공시간 및 요금은 이용가정의 계약에 따라 상이합니다.
- 서비스는 1일 6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아동 1인 기준이며, 쌍둥이 또는 형제·자매 동시 이용 시 2인 신청으로 간주되어 이용요금 2배 발생합니다.
- 정부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정부지원 시간 내 이용 시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서비스 이용시간 초과 시 시간당 12,180원 × 초과시간 요금이 추가됩니다.
- 이용요금은 매년 변동 가능하며, 공식 고시 단가를 따릅니다.
- 이용시간 및 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사이트(아이돌봄 홈페이지) > ‘이용요금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
4. 영아종일제 서비스 돌봄 활동 범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및 수유, 기저귀 갈기, 옷 갈아입히기 등 관련된 돌봄 활동 전반
- 영아 위생 관리, 건강 상태 확인, 재우기 및 아기 안심 환경 조성
- 실내·외 놀이나 책 읽기 등 정서 발달 활동
- 돌봄 대상 아동 이외의 형제·자매에 대한 돌봄, 청소, 빨래 등 가사활동은 제외
5.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개요
이용 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2,180원/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자녀가 두명일 경우:25%할인 적용 -자녀가 세명일 경우:33.3%할인적용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이하(가,나, 다, 라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혜택 적용(마형 제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취소 수수료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 기본 이용요금 (2025년 기준)
- 시간당 약 12,000원~14,000원 (유형별 차등)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가구유형 | 소득기준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354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가구유형 | 소득기준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7,308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3,654원 지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828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영아종일제
가구유형 | 소득기준 |
가형~라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비교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보호자 및 아동 정보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 국민행복카드 등록
-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한 카드 등록 필수 (명의자 일치)
- 정부 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소득 증빙 및 지원유형 심사 후 승인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 돌보미 매칭 및 예약
- 원하는 일정, 시간에 맞춰 돌보미 신청 가능
- 긴급 돌봄도 가능 (사전 등록 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24
www.bokjiro.go.kr
🌟 아이돌봄서비스의 장점
- 전문 교육 이수 돌보미 파견
-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응급처치 등 교육 필수 이수
- 유연한 이용 시간
-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모두 서비스 신청 가능
- 맞춤형 돌봄
- 아동 연령과 가족 상황에 따라 맞춤 돌봄 제공
- 정부지원으로 비용 부담 완화
- 경제 여건에 따라 최대 85%까지 지원 가능
- 전국 200여 개 아이돌봄 센터 운영
- 지역 기반 서비스로 접근성과 관리 우수
📞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 1577-8136
-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검색 가능
- 복지로 정부지원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평일 저녁이나 주말도 가능한가요?
A1. 네, 시간제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Q2. 돌보미는 믿을 수 있나요?
A2. 모든 돌보미는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후, 여성가족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들입니다.
Q3. 정부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매년 1회 갱신 신청이 필요하며, 소득 상태가 바뀌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공공돌봄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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