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돌봄 지원사업 개요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혼자 돌보는 양육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돌보던 아이를 잠시 맡길 곳이 없거나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친정, 시댁과 멀리 살아서 도움받기도 여의치 않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우리집으로 찾아와 아이를 돌봐줍니다.
지자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탁받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우리집의 상황에 꼭 맞는 아이돌보미를 보내주어서 안심하며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아이돌봄지원사업단(사회복지법인)이 전국 센터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업 개요
- 운영기관: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지원사업단
- 서비스제공기관: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지자체 직영 등
- 지원대상: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 서비스 시간: 연중무휴 24시간 신청 가능 (야간·주말 가능)
- 신청 가능 연령: 보호자는 만 18세 이상
💡 아이돌봄 서비스 유형
유형 | 설명 | 주요 대상 |
시간제 돌봄 (일반형) | 돌봄 필요 시간에 따라 예약 | 전 연령 가능 |
시간제 돌봄 (종합형) | 가사 지원 + 돌봄 병행 | 만 36개월 이상 아동 |
영아종일제 | 하루 6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정기 돌봄 | 만 36개월 미만 영아 |
📌 지난 포스팅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유형 중 영아종일제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제 돌봄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 시간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2,18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83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3. 시간제 서비스 유의사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및 요금은 아이돌봄서비스 포털사이트(아이돌봄 홈페이지) > ‘이용요금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
4. 돌봄 활동 범위
5.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개요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2,180원/시간 |
야간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자녀가 두명일 경우:25%할인 적용 -자녀가 세명일 경우:33.3%할인적용 |
다자녀 할인 |
중위소득 200%이하(가,나, 다, 라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혜택 적용(마형 제외)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할인)본인 부담금의 10% |
💸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 지원
- 기본 이용요금 (2025년 기준)
- 시간당 약 12,000원~14,000원 (유형별 차등)
- 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음
- A형 : 2018.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7.12.31 이전 출생 아동
- 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구유형 | 소득기준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354원 지원 / B형 9,136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 B형 2.436원 지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 B형 1,218원 지원 |
가구유형 | 소득기준 |
가형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962원 지원 / B형 9,744원 지원 |
나형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7,308원 지원 / B형 4,872원 지원 |
다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3,654원 지원 / B형 2,436원 지원 |
라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A형 시간당 1,828원 지원 / B형 1,218원 지원 |
●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가구유형 | 소득기준 |
가형~라형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시간당 10,962원 지원 |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 비교
✅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가입
-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클릭
- 보호자 및 아동 정보 등록
-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 바로가기 클릭
- 국민행복카드 등록
- 서비스 비용 결제를 위한 카드 등록 필수 (명의자 일치)
- 정부 지원 신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소득 증빙 및 지원유형 심사 후 승인
-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 바로가기 클릭
- 돌보미 매칭 및 예약
- 원하는 일정, 시간에 맞춰 돌보미 신청 가능
- 긴급 돌봄도 가능 (사전 등록 필요)
📞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 1577-8136
- 관할 시·군·구 아이돌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센터 검색 가능
- 복지로 정부지원 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공공돌봄 시스템입니다.
아이돌봄에 공백이 생겨 걱정이시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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